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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 운영 사례금 5000만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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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 운영

- 사례금 지난해 2천 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 기름보일러 전면에 ‘판매 불가’ 스티커 붙어 있다면 제보대상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기름보일러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4월부로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 인증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제조, 설치, 유통이 의무화됐음을 알리고, 불법 기름보일러 설치 및 사용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사례금을 지난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제보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77개 시·군이며, 신고대상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기름보일러다. 미인증 기름보일러 전면에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제보 방법은 ‘불법 기름보일러 신고센터(jebo@krb.co.kr)’로 ▲제보자 성명과 연락, ▲설치고객 연락처, ▲설치현장 주소와 사진, ▲설치된 보일러 명판 사진, ▲판매/구매 영수증 등을 작성 및 첨부해 보내면 된다.

 

사례금은 접수된 제보 중 위반 사례로 확인된 건에 한해 지급하며, 제보 순서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최초 제보자에게는 1천만 원, 차순위 20명에게는 각 200만원이다.

 

한편,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 최진민 회장은 우리나라 기름보일러 KS 1호기를 개발해 기름보일러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법 시행에 발맞춰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기름보일러로 라인업을 전면 전환하는 등 기름보일러 세대교체를 주도해 가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기름보일러는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후 신고 절차가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라며, “이를 악용해 미인증 기름보일러가 계속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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